공개된 정보는 어디까지 써도 되나 — 출처별 이용 범위
인터넷에 공개돼 있다는 사실이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공개 사업자 정보, 홈페이지 게시 연락처, 공공데이터, 플랫폼 게시물 — 출처마다 이용 가능 범위가 다르다. 출처별로 무엇이 허용되고 무엇이 걸리는지 정리한다.
디비나라 데이터팀
"공개된 정보인데 왜 문제가 되나." 데이터를 다루다 보면 반드시 마주치는 질문이다. 답은 단순하지 않다. 공개돼 있다는 것은 접근이 가능하다는 뜻이지, 모든 이용이 허용된다는 뜻이 아니기 때문이다.
공개 정보의 이용 가능 범위를 결정하는 축은 크게 셋이다. 개인정보 해당 여부, 출처의 이용 조건, 이용 목적. 같은 정보라도 이 셋의 조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다. 실무에서 출처를 판단하는 기준을 정리한 것이다.
출처별로 성격이 다르다
1. 공공데이터 — 가장 명확하다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공공데이터포털 등을 통해 개방한 데이터다. 인허가 정보, 사업자 등록 정보, 통계 자료가 여기 속한다.
이용 조건이 문서로 명시된다는 점이 결정적이다. 다만 "공공데이터니까 상업적으로 써도 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상업적 이용 가능 여부는 데이터셋마다 붙은 공공누리 유형이 결정한다.
| 공공누리 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 | 변형 |
|---|---|---|---|
| 제1유형 | 필수 | 가능 | 가능 |
| 제2유형 | 필수 | 불가 | 가능 |
| 제3유형 | 필수 | 가능 | 불가 |
| 제4유형 | 필수 | 불가 | 불가 |
제2·4유형은 비상업적 이용만 허용된다. 영업 목적으로 쓰려면 데이터셋별로 유형을 확인해야 한다. 포털에서 일괄 다운로드했다는 사실이 이용 권한을 보장하지 않는다.
그래도 실무적으로 판단이 가장 명확한 출처다. 조건이 유형으로 표시돼 있어서, 확인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2. 사업자가 자기 홈페이지에 게시한 연락처
업체가 자기 홈페이지의 "회사소개", "오시는 길", "문의" 페이지에 올려둔 대표번호·대표메일·주소다.
이 정보는 연락을 받을 목적으로 스스로 게시한 것이다. 그 목적 범위 안에서의 이용, 즉 문의나 연락은 게시 취지와 충돌하지 않는다. 법인의 대표 연락처라면 개인정보 문제도 비껴간다.
다만 두 가지가 걸린다.
- 담당자 개인 연락처는 성격이 다르다. 이름이 붙은 메일이나 직통번호는 개인정보다. 앞선 글(법인 정보는 개인정보인가)에서 정리한 경계가 그대로 적용된다.
- 게시 목적을 벗어난 이용은 별개다. 문의를 받으려고 올린 번호로 광고성 메시지를 대량 발송하는 것은 게시 취지 안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광고성 전송은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 별도 규율을 받는다.
3. 플랫폼에 게시된 정보
포털 지도, 리뷰 서비스, 예약 플랫폼 등에 올라온 업체 정보다.
여기서 추가되는 축이 플랫폼 이용약관이다. 정보 자체의 성격과 무관하게, 플랫폼이 자동화된 대량 수집이나 재배포를 약관으로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 약관 위반은 개인정보 문제와는 다른 층위의 문제다.
또 하나, 데이터베이스로서의 보호 문제가 있다. 저작권법 제93조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별도로 인정한다. 개별 정보에 창작성이 없어도,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복제·배포·방송 또는 전송하는 행위는 제한된다.
여기서 중요한 단서가 있다. 같은 조 제2항은 개별 소재 하나는 "상당한 부분"으로 보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개별 소재의 복제라도 반복적이거나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그 데이터베이스의 일반적인 이용과 충돌하거나 제작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상당한 부분의 복제로 본다고 정한다.
즉 "한 건씩 확인했으니 괜찮다"는 논리가 자동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한 건을 보는 것과, 체계적으로 반복해 쌓는 것은 법적으로 다르게 평가될 수 있다.
4. 정부·협회 등이 공표한 명부
인허가 명단, 협회 회원사 목록처럼 공표된 자료다. 공표 목적이 명확한 경우가 많고, 그 목적 범위 안에서는 이용 여지가 넓다. 다만 명부에 개인의 성명·연락처가 포함돼 있다면 다시 개인정보 규율로 돌아온다.
출처별 정리
| 출처 | 개인정보 위험 | 이용 조건 | 실무 판단 |
|---|---|---|---|
| 공공데이터포털 | 낮음 | 공공누리 유형(제2·4유형은 비상업) | 유형 확인 필수. 판단은 명확 |
| 사업자 자기 홈페이지 (대표 연락처) | 낮음 | 게시 목적 범위 | 문의·연락은 무리 없음. 광고성 전송은 §50 별도 |
| 사업자 자기 홈페이지 (담당자 개인) | 높음 | 게시 목적 범위 | 개인정보로 취급 |
| 플랫폼 게시 정보 | 중간 | 약관·DB제작자 권리 | 약관 확인 필요. 대량 복제는 별도 위험 |
| 공표 명부 | 명부에 따라 다름 | 공표 목적 | 개인 항목 포함 여부로 갈림 |
실무 기준 세 가지
출처를 기록하지 않은 데이터는 판단할 수 없다. 이 글의 모든 판단은 "어디서 왔는가"에서 출발한다. 출처가 기록되지 않은 데이터는 합법성을 사후에 증명할 방법이 없다. 수집 시점에 출처를 함께 저장하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다.
"공개"와 "이용 허락"을 구분한다. 접근 가능성과 이용 권한은 다른 개념이다. 볼 수 있다는 사실이 쓸 수 있다는 결론으로 자동 연결되지 않는다.
목적이 바뀌면 다시 판단한다. 적합한 거래처를 찾기 위해 정보를 확인하는 것과, 그 명단으로 광고를 대량 발송하는 것은 다른 목적이다. 전자에서 문제가 없었다고 후자가 자동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발굴과 발송은 서로 다른 규율을 받는 별개의 행위다.
정리
공개 정보의 이용 가능 범위는 정보 자체가 아니라 출처와 목적이 결정한다. 같은 전화번호라도 공공데이터에서 온 것과 약관으로 제한된 플랫폼에서 온 것은 다르게 다뤄야 하고, 확인 목적과 발송 목적은 다르게 판단해야 한다.
그래서 데이터 작업의 첫 단추는 수집이 아니라 출처 기록이다.
영업 현장에서 출처를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 왜 실질적인 무기가 되는지는 5분영업 블로그 "이 번호 어디서 났어요" 에 답할 수 있는 영업에서 다뤘다.
참조
- 저작권법 제6장(데이터베이스의 보호) 제93조 — law.go.kr (제1항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의 복제·배포·방송·전송권, 제2항 반복적·체계적 복제로 일반적 이용과 충돌하는 경우 상당한 부분의 복제로 간주)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기본원칙) — law.go.kr
- 공공데이터포털 이용정책 및 공공누리 유형별 이용허락범위 — data.go.kr (제1~4유형의 출처표시·상업적이용·변형 조건)
- 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통지) — law.go.kr